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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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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保險監督院)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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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감독원(保險監督院)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종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기구이다. 1999년 1월 2일 설립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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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종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기구이다. 1999년 1월 2일 설립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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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감독원(保險監督院)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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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민원 ( 개인뱅킹 | 금융상품 | 보험/공제 | 보험 가이드 | 보험민원해결사 | 금융감독원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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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 보험관련 분쟁해결 >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 > 금융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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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 보험관련 분쟁해결 >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 > 금융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style=”width:100%”><figcaption>보험계약자 > 보험관련 분쟁해결 >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 > 금융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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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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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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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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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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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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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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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保險監督院)

보험감독원으로 개편된 당시에는 보험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보험계약자 보호,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보험계약자의 보호예탁금 및 보험보증기금 관리·운용 기능을 수행하였다. 보험사업자에 대한 검사, 보험보증기금 및 보호예탁금 운용, 보험모집인 등록 및 관리, 보험계리인·보험계리업·손해사정인·손해사정업에 대한 등록 및 감독, 보험사업자 연수, 기타 법률에 의해 부여된 업무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였다.

재정경제부의 감독을 받았고, 보험회사 임직원의 문책권, 각종 사안에 대한 시정 지시와 권고 등 일반명령권도 행사하였다. 자동차정비업소 및 병원 등 보험과 연관된 사업에 대한 조사권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 금융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합되었다.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종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기구이다. 1999년 1월 2일 설립된 당초에는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기구로 출발하였지만 2000년 1월 1일자로 정부기구로 전환되었다.

주요 활동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통화위원회 상호 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계약자 > 보험관련 분쟁해결 >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 > 금융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본문)

금융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분쟁조정 담당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권한 분쟁조정 권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 1 항 ).

인쇄체크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처리절차도

분쟁조정 처리절차도 분쟁조정 처리절차도

인쇄체크 분쟁조정 처리절차

민원제기 민원제기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에 민원 제기 를 합니다.

민원제기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 후 상담요원의 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제기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 후 상담요원의 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제기를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제기를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성명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상대 보험회사명 상대 보험회사명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신청요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신청요지

민원접수 후 통보 민원접수 후 통보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완료 후 핸드폰 문자통보를 해주며, 담당자가 지정되면 다시 문자통보를 해 줍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완료 후 핸드폰 문자통보를 해주며, 담당자가 지정되면 다시 문자통보를 해 줍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업자에 대해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업자에 대해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합의권고 합의권고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본문 ). 분쟁조정 신청을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금융감독원장은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 3 항 ).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신청 내용의 보완을 2 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회부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 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 5 항 ).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 명 이상 10 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 1 항 ).

조정위원회는 위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제3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항

심의 후 수락권고 및 수락의 효력 심의 후 수락권고 및 수락의 효력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 6 항 ).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에 따른 수락을 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 제5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5항)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 7 항 ). 조정안을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

소 제기 시의 통지 소 제기 시의 통지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바로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 1 항 ). 당사자는바로 그 사실을알려야 합니다().

당사자는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바로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 2 항 ). 합니다().

수소법원은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 알려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 3 항 ). 금융감독원장은합니다().

수소법원은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

조정위원회는 위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며 ,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 2 항·제 3 항 ).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요건 모두를 총족하는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 서면통지를 받거나 60 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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